1. 연구실에서 두 가지의 연구개발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2가지 연구개발의 공통 항목에 대하여 하나의 통합된 유해인자위험분석을 진행해야한다.
답; x
2. 다음 중 유해인자위험분석 중 연구개발활동 안전분석 단게에서 분석절차에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답: 연구 기간
3. 연구실 안전현황에서 연구개발활동 등록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답: 연구개발목표
4.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에서 권한신청 후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 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본인이 연구실책임자일 경우 누구에게 권한 승인을 받아야 할까?
답: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5. 다음 설명하는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해당 연구실의 소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이 되는 현황자료로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답: 연구실안전 현황
6.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은 연구활동의 절차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위험분석을 통해 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을 도출한다 이때 안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답: 화재, 누출, 폭발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응 방법
7. 작성이 완료된 연구실 안전현황물 게시 위치 적절한 곳?
답: 연구실 출입구나 잘 보일수 있는 곳
8. 다음 중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단계 중 연구실 정보 관리 입력시 – 의 이메일,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할까?
답: 연구실 책임자
9. 유해인자 분석 항목 중 비상조치계획 내용 작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답: 유해인자를 폐기하는 방법
10. 다음 보기 중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시기는?
답: 연구개발 시작 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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