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공부

[에너지관리기능사] 보일러 설치 검사기준 등

탐스터 2023. 6. 10. 22:07

1. 옥내 설치

-보일러는 불연성물질의 격벽으로 구분된 장소에 설치 

-보일러 동체 최상부로부터 천장, 배관등 보일러 상부에 있는 구조물까지의 거리는 1.2m 이상, 소형 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의 경우에는 0.6m 이상

- 보일러 동체에서 벽, 배관, 기타 보일러 측부에 있는 구조물까지 거리는 0.45m이상 , 소형 보일러는 0.3m이상 

- 연료를 저장할 때에는 보일러 외측으로부터 2m 이상, 소형 보일러의 경우에는 1m 이상거리 

2. 옥외 설치 

-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노출된 절연재 또는 레깅 등에는 방수처리 

- 보일러 외부에 있는 증기관 및 급수관 등이 얼지 않도록 

- 강제 통풍팬의 입구에는 빗물방지 보호판을 설치 

3. 보일러의 설치 

- 강 구조물은 접지되어야 하고 빗물이나 증기에 의하여 부식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 

-보일러의 사용압력이 어떠한 경우에도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수 없도록 설치 

- 보일러는 바닥 지지물에 반드시 고정, 소형 보일러의 경우는 앵커등을 설치하여 가동 중 보일러의 움직임이 없도록 설치 

4. 배관 

-보일러 실내의 각종 배관은 팽창과 수축을 흡수하여 누설이 없도록 

1) 배관의 설치 

배관은 외부에 노출하여 시공, 다만 동관, 스테인리스강관, 기타 내식성 재료로서 이음매(용접은 제외) 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몰하여 설치할 수 있다. 

배관의 이음부 (용접 제외)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m 이상, 전기 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 전열전선과의 거리는 10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30cm 이상 

2) 배관의 고정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관경이 13mm 미만의 것에는 1m 마다 13mm 이상 33mm 미만의 것에는 2m 마다 33mm 이상의 것에는 3m 마다 고정장치를 설치 

3) 배관의 표시 

배관은 그 외부에 사용가스명, 최고사용압력 및 가스흐름방향을 표시 ,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흐름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지상배관은 부식방지 도장 후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한다. 

5. 급수장치의 종류 

전열면적 12m^2이하의 보일러 , 전열면적 14m^2이하의 가스용 온수 보일러 및 전열면적 100m^2 이하의 관류 보일러에는 보조펌프를 생략할 수 있다. 

6. 급수밸브와 체크밸브

급수관에는 보일러에 인접하여 급수밸브와 체크밸브를 설치, 최고사용압력 0.1MPa미만의 보일러에서는 체크밸브를 생략 

7. 급수밸브의 크기 

급수 밸브 및 체크 밸브의 크기는 전열면적 10m^2 이하의 보일러에서는 호칭 15mm 이상, 전열면적 10m^2 를 초과하는 보일러에서는 호칭 20mm 이상 (열사용 기자재 검사기준에 따라서)

8. 안전밸브의 개수

증기보일러에는 2개 이상의 안전밸브를 설치. 전열면적 50m^2이하의 증기보일러에서는 1개 이상

9. 안전밸브의 부착 

안전밸브는 쉽게 검사할수 있는 장소에 밸브 축을 수직으로 하여 가능한 한 보일러의 동체에 직접 부착

10. 안전밸브 및 압력방출장치의 크기

안전밸브 및 압력방출장치의 크기는 호칭지름 25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보일러에서는 호칭지름 20mm이상으로 할 수 있다. 

-최고사용압력 0.1mpa(1kgr/cm^2)이하의 보일러

-최고사용압력 0.5mpa(5kgr/cm^2)이하의 보일러로 동체의 안지름이 500mm 이하이며 동체의 길이가 1000mm 이하의 것 

-최고사용압력 0.5mpa(5kgr/cm^2)이하의 보일러로 전열면적 2m^ 이하의 것 

-최대증발량 5t/h이하의 관류 보일러

-소용량 강철제 보일러, 소용량 주철제 보일러

2~5 : 압력계 60mm 이상 조건 

1.2.5 이하 일때 

11. 재열기 또는 독립과열기의 안전밸브

재열기 또는 독립과열기에는 입구 및 출구에 각각 1개 이상의 안전밸브 

12. 안전밸브의 종류 및 구조 

안전밸브의 종류는 스프링안전밸브

13. 온수발생 보일러의 방출밸브 또는 안전밸브의 크기 

393K(120도씨)이하의 온수발생 보일러는 방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지름은 20mm 이상 

393K(120도씨)를 초과하는 온수발생 보일러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크기는 호칭지름 20mm 이상 

14. 방출관의 크기 

전열면적(m^2) 방출관의 안지름mm
10 미만
10 ~ 15 미만 
15 ~ 20 미만
20 이상 
25 이상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15. 수면계의 개수 

증기 보일러에는 2개 (소용량 및 소형관류 보일러는 1개) 이상의 유리 수면계를 부착

최고 사용압력 1mpa(10kgr/cm^2) 이하로서 동체 안지름 750mm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수면계 중 1개는 다른 종류의 수면측정장치로 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원격지시 수면계를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리수면계를 1개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6. 압력계의 크기와 눈금

압력계의 최고눈금은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의 3배 이하로 하되 1.5배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17. 압력계의 부착 

압력계와 연결된 증기관은 최고사용얍력에 견디는 것으로서 그 크기는 황동관 또는 동관을 사용할 때는 안지름 6.5mm 이상, 강관을 사용할 때는 12.7mm 이상, 증기온도가 483k(210도씨)를 초과할때에는 황동관 또는 동관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압력계에는 물을 넣은 안지름 6.5mm 이상의 사이펀관 도는 동등한 작용을 하는 장치를 부착하여 증기가 직접 압력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8. 온도계

급수입구의 급수온도계 

버너 급유입구의 급유온도계

보일러 본체 배기가스 온도계

19. 공기유량 자동조절기능 

0.6978MW(600,000kcal/h)를 1t/h로 환산

20. 스톱밸브

최고사용압력 이상이어야 하며 적어도 0.7mpa(7kgr/cm^2)이상이어야 한다. (어떤 밸브든)

21. 외벽의 온도 

보일러의 외벽온도는 주위온도보다 30K(도씨)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보일러 밖으로 열을 전달하면 안된다.)

22. 저수위안전장치 

저수위안전장치는 연료차단 전에 경보가 울려야 하며 경보음은 70dB 이상 

23. 수압시험압력

최고사용압력 (P) 수압시험 (kg/m^2)  
~ 2 미만
2 이상 ~ 4.3 이하
4.3 초과 ~ 15 이하
15 초과 ~ 
2
2P
1.3P + 3kg/m^2
1.5P
 

단위 1MPa = 10kg/m^2

24. 수압시험 방법 

규정된 시험 수압에 도달된 후 30분이 경과된 뒤에 검사를 실시 

시험 수압은 규정된 압력의 6%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25. 외부누설시험 

보일러 운전 중에 비눗물시험 또는 가스누설검사기로 

26. 안전밸브 작동시험 

안전밸브의 분출압력은 1개일경우 최고사용압력 이하, 안전밸브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1개는 최고사용압력 이하 기타는 최고사용압력의 1.03배(3%) 이하일 것 

27. 증기건도

강철제 보일러 0.98

주철제 보일러 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