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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기능사] 에너지법

탐스터 2023. 6. 11. 00:29

1. 에너지란 연료, 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 가스, 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

3. 에너지공급설비란 에너지를 생산, 전환, 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4. 에너지 공급자란 에너지를 생산, 수입, 전환, 수송, 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6.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제 2조 제 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7. 온실가스 종류 :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 과불화탄소, 아산화질소, 이산화탄소, 메탄

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1) 저탄소 : 온실가스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것 

2) 녹색성장: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3) 지구온난화: 지구 및 대기의 온도가 지속상승

4) 에너지자립도 : 국내, 국외에서 발생한 에너지 원유 지분을 참여 개발 (전체 에너지합)

9. 지역에너지계획은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0.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에 관련된 기술 개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11. 에너지기술 개발 

연구기관, 연구소, 특화선도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12. 에너지관련통계및 에너지총조사 

에너지 총조사는 3년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간이조사를 실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3. 목적 : 에너지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로 이바지 

14. 정부와 에너지사용자, 공급자의 책무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 줄이도록 노력,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 모든 국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

15.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16.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의무를 부과 

-지역별, 주요 수급자별 에너지 할당

-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에너지의 배급

-에너지의 양도, 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저장의무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7.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에너지를 이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자 , 그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 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민간 > 2공공

18.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 (효율기자재)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 

19. 평균에너지에너지소비효율제도 

산업통상부장관은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미달하는 평균효율관리기자재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을 명할수 있다. (10%이상 효율이 나올때)

20.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소비되는 전력의 저감이 필요헤

2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등록이 취소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등록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 25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22.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등

세금절약 

23.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매년 1월 31일에 시 도지사에 신고 

1) 전년도 분기별 에너지사용량, 제품생산량

2)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 제품생산예정량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4)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분기별 계획 

24. 에너지 사용 기준량 

2000toe

ton , 원유, 환산하다 / 기준량의 10배 이상 저장의무를 다하라. (2년 징역, 2000벌금)

25.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전자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를 선임

선임 안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6. 벌칙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시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조정, 명령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생산 또는 판매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27. 과태료

1)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자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2)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자 

3)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자 

28.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 

연간 2만 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 사용하는자 

29.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공공 : 연간 2천 5백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연간 1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민간  : 연간 5천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연간 2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산업통상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해야 

30.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제출

31. 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의 신고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결과를 통보받은날 또는 자체 측정을 완료한날로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2.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프린터, 복합기, 오디오

33.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냉방: 26도 이상 

난방: 20도 이하

34. 폐기한날로부터 15일 이내 

유효기간 만료 10일전 

교육은 7일이내 

35. 선임기준은 1구역 마다 1명 이상 

36,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7.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제조검사 - 용접검사, 구조검사 / 개조검사 (검사의 유효기간이 없다, 아무때나)

38. 검사대상기기 검사유효기간 보일러 1년

 

예상문제 (오답)

1. 검사에 불합격한 보일러나 압력용기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거나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않거나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처벌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정지 명령에 위반한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생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한 효율관리기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한자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자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목표 에너지원 단위 :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 목표량 

4.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권자 =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5.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 해임, 퇴직, 신고권자 =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6.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침 = 시장 또는 도지사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등록 말소의 요청 = 시장 또는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7.